여수시, ‘여순사건 피해 접수’ 21일부터 개시


27개 읍면동 신고 접수처 마련, 54명 책임공무원 지정해 생존자와 유족 대상 ‘대면 피해접수’

여수시는 오는 21일부터 ‘여순사건 피해 접수’를 시작, 2023년 1월20일까지 1년동안 피해접수를 계속한다. 사진은 지난해 여순사건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자 여수시 관계자와 여순사건 유족들이 기뻐하고 있다. /더팩트DB

[더팩트ㅣ여수=유홍철 기자] 전남 여수시가 오는 21일부터 ‘여순사건 피해 접수’를 시작한다.

신고기간은 2023년 1월 20일까지 1년간이며, 여순사건 희생자 및 유족으로 결정을 받기 위한 ‘희생자ㆍ유족 신고서’는 읍면동 민원실과 각 시,군 여순사건 담당부서에서 접수한다.

또 여순사건과 관련된 개별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는 전국 시도, 시군구, 재외공관에서 ‘진상규명 신고서’를 접수받아 사실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여수시는 지난해 망마경기장에 ‘여순사건유족회 사무실’을 열고, 이번 인사에서 ‘여순사건 TF팀’을 ‘여순사건팀’으로 전환하는 등 ‘여순사건 특별법’ 후속조치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왔다.

이어 올해 1월에는 ‘여수시 여순사건 사실조사반’을 구성하고, 전문적인 조사업무를 추진해, 1년이라는 짧은 신고기간과 2년의 진상조사 기간 내에 최대한 많은 피해사실을 밝혀낸다는 방침이다.

‘사실조사반’은 총 6명으로 구성되며, 신고접수 시작일인 21일에 맞춰 망마경기장 2층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업무를 시작할 계획이다.

여순사건 전문가로 일반임기제(1명) 공무원을 채용하고, 사실조사원(기간제 근로자, 5명)과 함께 피해사실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와 피해사실 입증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27개 읍면동에서도 ‘여순사건 피해신고 접수처’를 마련하고, 54명의 책임공무원을 지정해 생존 희생자와 유족들을 대상으로 ‘대면 피해접수’에 나선다.

지난 12일에는 읍면동 책임공무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여수지역사회연구소 박종길 부소장의 ‘다시 보는 여순사건’ 강의와 ▲행정안전부 위원회 준비단 담당자의 ‘피해신고 업무 세부지침’ 특별강의를 실시했다.

시 관계자는 "피해신고 업무가 사건 발발 74년 만에 이뤄져 정확한 피해규모와 진상조사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짧은 기간 내 보다 정확한 피해사실 입증을 위해서는 생존희생자 및 유족 분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시민들의 많은 관심이 절실하다"며 피해신고에 대한 지역민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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