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국조선해양, 기업결합 신고 철회서 제출"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현대중공업그룹 조선부문 중간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이 대우조선해양과의 기업결합 신고를 철회함에 따라 그동안 진행해온 심사 절차를 종료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이 전날(13일) 두 회사 기업결합을 불허한다고 발표, 합병이 사실상 무산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한국조선해양은 2019년 대우조선해양의 최대주주인 한국산업은행(KDB)으로부터 대우조선해양 주식 55.7%(약 2조 원)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이번 기업결합은 세계 조선업체 1위가 4위를 인수하는 것으로 국내외 조선 산업 전반에 미치는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공정위는 LNG, LPG 운반선, 컨테이너선 등 상선 9개, 해양플랜트 2개, 함정 2개, 선박 엔진 2개, 협력업체 관련 구매 시장 등 총 16개 관련 시장을 획정해 경쟁 제한성을 검토했다. 경쟁사, 수요자, 협력업체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입찰자료 및 공급 능력 등에 대한 경제 분석, 시정 방안에 대한 수차례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등 신중하게 심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수평 결합 관련 LNG 운반선 시장, 수직 결합 관련 추진 엔진 시장 및 협력업체 관련 구매 시장 등의 경쟁 제한성을 분석한 심사보고서를 지난해 12월 29일 위원회에 상정하고 피심인에게 발송했다.
전 세계 LNG 운반선 시장에서 당사회사의 합계 점유율은 61.1%로 시장점유율 외 당사회사가 보유한 우수한 기술력, 입찰 자료 분석·공급 능력 지수·미래 수요 예측 등을 토대로 경쟁 제한성을 종합 평가했다.
국내 추진 엔진 시장의 경우 결합 후 대우조선해양의 추진 엔진 구매처를 현대중공업그룹으로 전환시 기존 공급 업체의 국내 판매선이 봉쇄될 가능성을 분석했다.
협력업체 관련 구매 시장의 경우 당사회사의 상선 합계 구매점유율이 71.8%(현대중공업그룹 52.1%, 대우조선해양 19.7%)로 결합 후 협력업체들의 판매선 및 가격 협상력 감소 가능성 등을 평가했다.
공정위는 "EU 경쟁당국의 금지 결정으로 사실상 당사회사가 본건 기업결합을 계속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한국조선해양이 기업결합 신고 철회서를 제출, 계약 종결을 확인하는 대로 사건 절차 규칙에 따라 심사 절차를 종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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