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경영권 승계 위해 23억 해외 빼돌린 가전업체 대표 등 검거

불법 승계 비자금 거래도 / 인천본부세관 제공

인천세관 업체 대표 등 3명 특가법 및 외환거래법 위반 검찰 송치

[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자녀에게 경영권을 넘겨주기 위해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회사 이익금 23억원을 해외로 빼돌리고 해외 공장을 헐값에 매각한 유명 가전업체 대표 등 3명이 세관에 덜미를 잡혔다.

인천본부세관은 이들 3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업체 대표 A씨는 2017년 자녀 명의로 홍콩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국내 본사의 이익을 해외로 빼돌리고 해외공장을 헐값에 매각하는 방법으로 경영권을 자녀에게 불법 승계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홍콩에 자녀 명의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뒤 국내 거래처와 주문 계약을 체결해 미화 약 4000만 달러(450억원 상당)를 송금 받아 실제 경비를 제외한 국내 본사가 얻을 이익금 미화 약 200만 달러(23억원 상당)를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회사가 보유 중인 220억원 상당 가치의 해외공장을 자녀에게 불법 증여하기 위해 홍콩에 지인 명의로 페이퍼컴퍼니를 추가 설립해 5억원에 매각했다.

세관은 외환 검사 및 압수수색영장을 통해 확보한 이 업체의 불법승계 계획이 담겨 있는 사업계획서 등을 통해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

인천본부세관 관계자는 "국내 본사에 투자한 다수의 피해자 발생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조사에 착수한 이후에야 수년간 숨겨온 자녀 소유의 페이퍼컴퍼니를 특수관계인으로 공시해 투자자들의 피해 예방책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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