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수사 개시 범위 안돼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검찰이 성상납과 금품수수 의혹으로 고발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사건 3건을 경찰에 이송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정용환 부장검사)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와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이 대표를 고발한 사건을 전날 서울경찰청에 이송했다.
가세연은 지난해 12월27일 유튜브 방송을 통해 이 대표가 2013년 대전의 한 호텔에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에게 성상납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전지검 수사기록에서 확인했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대전지검에서 자료가 유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가세연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김 대표에게 성상납과 900만원 상당 화장품 세트, 250만원 상당 명절 선물 등을 수수했다며 지난해 12월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이 대표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지난 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사준모도 지난해 12월31일 이 대표를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대검은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을 반부패·강력수사1부에 배당했다. 이후 검찰은 고발된 혐의가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경찰에 이송했다.
지난해 1월부터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은 부패범죄 중 수수금액 3000만원 이상의 뇌물, 5000만원 이상의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직접 수사할 수 있다.
이 대표는 "가세연에서 제기한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지난해 12월29일 가세연 출연진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를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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