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부 감독에 금품 전달한 학부모회장, 기소유예 취소

고교 야구부 감독에게 금품을 제공한 학부모회 회장을 기소유예한 검찰의 처분이 취소됐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학부모들의 회비를 모아 고교 야구부 감독에게 금품을 제공한 학부모회 회장을 기소유예한 검찰의 처분이 취소됐다.

헌법재판소는 부정청탁금지법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씨가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받았다고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청구를 인용했다고 31일 밝혔다. 기소유예는 검찰이 재판에 넘기지는 않지만 범죄행위로 인정되는 사건에 내리는 처분이다.

고등학교 야구부 선수 학부모회 회장이던 A씨는 2016~2017년 야구부 감독에게 15회에 걸쳐 2540만원을 제공해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야구부 감독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기소됐으나 무죄가 확정됐다.

청탁금지법 처벌 대상은 자연인과 법인 등 '동일인'이다. 헌재는 학부모회는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학부모회는 구성원 각자가 매월 학부모회 회비 계좌로 입금한 65만원을 모아 감독에게 제공했다. 학부모들은 이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고 A씨는 회칙에 따라 기계적으로 집행하는 역할에 그쳤다.

학부모회 구성원 중 한 명인 A씨가 제공한 금품은 청탁금지법상 처벌 기준인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넘지 않았다.

헌재는 "학부모회가 동일인이라는 전제로 학부모회장이 야구부 감독에게 제공한 금품이 '수수 금지 금품'이라고 판단해 내려진 기소유예 처분은 자의적인 증거판단, 수사미진,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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