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시 합격자, 법원·검찰서도 연수…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이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뿐만 아니라 법원이나 검찰청에서도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선화 기자

연수기관 다양화…31일 국회 제출

[더팩트ㅣ이선영 인턴기자]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이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뿐만 아니라 법원이나 검찰청에서도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 수요를 충족시키고, 현행 연수제도의 운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31일 국회에 제출된다.

현재 합격자들은 변협에서만 연수를 받고 있으나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원과 검찰청,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 연수기관이 확대된다. 또 법무부 장관이 지정한 법률사무 종사기관에서도 연수를 받을 수 있다.

연수기관은 연수를 하려는 해의 전년도 12월31일까지 연수 인원·방법·절차 및 비용 등이 포함된 연수계획을 세우고 법무부 장관에 이를 제출해야 한다.

법무부 장관은 연수계획을 검토한 후 필요한 경우 연수기관에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매년 2월 말일까지 해당 연도 연수기관을 확정해 고시해야 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국회 논의를 거쳐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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