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통장잔고증명서 위조 ’윤석열 장모‘ 1심서 징역 1년

토지매입 과정에서 통장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모(74)씨가 23일 오전 변호인과 함께 재판을 받기 위해 의정부지법 7호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의정부=박민준 기자

[더팩트 l 의정부=박민준 기자]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통장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모(74)씨가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23일 오전 11시 의정부지법 7호 법정에서 열린 1심 공판에서 재판부(형사8단독 박세황 판사)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해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

최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하는 과정에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최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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