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월 의붓딸 성폭행·살해’ 20대 징역 30년…성충동 약물치료 기각

20개월 된 의붓딸을 성폭행하고 학대하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 더팩트 DB

재판부 “범행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로 잔혹”…친모는 징역 1년 6월 선고

[더팩트 | 대전=김성서 기자] 20개월 된 동거녀의 딸을 성폭행하고 학대하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유석철)는 1일 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모씨(29)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검찰이 청구한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명령과 신상공개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또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24)에게는 징역 1년 6개월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양씨는 지난 6월 대전 대덕구 소재 자택에서 정씨의 20개월 된 딸인 A양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안 화장실에 숨겨두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A양의 시신을 유기하는데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양씨는 A양을 살해하기 전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으며, 도주하며 식당과 주택 등에 침입해 금품과 물건을 훔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지난 1일 양씨에 대해 "우리 사회에서 이러한 범죄가 더 이상 벌어지지 않고, 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없도록 해야 한다"며 사형, 정씨에 대해서는 "범행 은폐에 조력해 비난 가능성이 높은 만큼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라며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이 대전지법 앞에서 양씨의 엄벌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 더팩트 DB

재판부는 "모든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위해 안정된 가정 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날 권리가 있고 폭력과 방임으로부터 보호돼야 한다"며 "아동은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없는 만큼 관련 범죄를 무겁게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친 딸로 알고 양육하던 피해자를 1시간 넘게 폭행하고, 사망한 피해자를 아이스박스에 방치하고 식당과 노래방 등을 다니며 유흥을 즐겼다"며 "이후 발각될 위기에 처하자 도주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20개월에 불과한 피해자는 극도의 육체적 고통 속에 아름다운 인생을 꽃 피우지 못했고, 범행이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로 잔혹했던 만큼 엄중한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살해의 의도를 가지고 장기간에 걸쳐 치밀하게 범행했거나 사망의 결과를 적극적으로 희망하지 않았다"면서 "정신감정 결과 치료명령을 선고할만한 성도착증 정신병이 없다는 회신이 온 만큼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성충동 약물치료에 대한 요건은 없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정씨에 대해서는 "양씨의 폭행을 목격하고 막을 수 있었지만 공모해 시신을 은닉하고,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거나 신고하지 않았다"며 "다만 사체 은닉 과정에서 수동적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 당시 사고수준이 미숙했던 점 등을 고려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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