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의장 징역 7년 구형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20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과 특경법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의장 등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최 전 회장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1000억원, 조 의장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조 의장의 배임 혐의에 가담한 조경목 SK에너지 대표이사에게는 징역 5년, 최태은 전 SKC 경영지원본부장에게는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최 전 회장은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 가족·친인척 등 허위 급여, 호텔 빌라 거주비,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계열사 자금지원 등 명목으로 계열사 6곳에서 2235억원 상당을 횡령·배임한 혐의 등으로 지난 3월 재판에 넘겨졌다.
조 의장은 최 전 회장과 공모해 2012년, 2015년에 부도위기에 처한 SK텔레시스의 유상증자에 SKC가 두 차례에 걸쳐 900억원가량을 투자하도록 해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최 전 회장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구속 만료기간인 6개월이 지나 지난 9월4일 석방됐다.
bohena@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