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공장설비업체 직원 등 7명 기소...1150억 피해 예방
[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특허청과 검찰이 공조해 반도체 첨단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았다.
특허청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 대전지검은 반도체‧디스플레이 등의 생산에 쓰이는 첨단 설비 중 하나인 OHT(천장대차장치) 관련 기술을 국내 중견기업으로부터 유출시켜 일본 업체를 통해 중국으로 수출하려던 국내 공장 설비업체 직원 및 무역중개업체 대표 등 2명을 구속하는 등 일당 7명을 기소했다.
이들은 서로 공모해 피해 회사 협력업체 대표를 통해 OHT 관련 설계도면 등을 불법으로 구해 OHT 장비 시제품을 제작한 뒤 중국에 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특허청이 2019년 3월 특허‧영업비밀 등 기술유출‧침해 수사를 시작한 후 산업기술‧영업비밀 해외 유출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첫 사건이다.
검찰은 추가 압수수색 및 보강 조사를 통해 산업기술보호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주범 2명을 구속 기소하고, 피해 회사 직원 및 협력업체 대표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특허청은 연구개발비와 해당 분야 연간 국내외 시장 규모 등을 감안할 때 1150억원 규모의 경제적 피해를 사전에 예방한 것으로 평가했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기술 유출은 우리나라 관련 산업의 붕괴를 유발하고 국가경쟁력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앞으로도 기술경찰 조직‧인력‧업무범위 확대 등 수사체계를 정비하고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더욱 강화해 국가 기술안보의 지킴이 역할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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