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개학 전 완료 계획
[더팩트ㅣ인천=지우현 기자] 최근 인천 부평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발생한 초등생 교통 사망사고와 관련, 관할 구청과 경찰이 해당 구역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시설물 보강과 단속을 강화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부평구청은 15일 부평경찰서에서 인천경찰청, 인천북부교육지원청, 동수초, 도로교통공단 등이 참석해 어린이 교통사고 대책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구청은 현재 예림학교 어린이보호구역과 동수초 어린이보호구역 사이에 위치한 사고 지역을 빠른 시일 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동수초, 인천시와 협의해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구청은 2022년 동수초 개학 전까지 해당 지역에 교통안전 시설물을 보강하고, 동수초 학생들이 통학하는 횡단보도는 고원식으로 설치할 예정이다. 또 사거리 접근로 제한속도를 현행 시속 50km에서 30km로 조정하고, 교통섬 내 보행신호등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또 과속방지턱, 교통섬 내 보행휀스 및 볼라드, 미끄럼방지포장, 무인단속장비, 바닥형 보행신호등을 추가로 설치한다. 시행은 이번 달부터 관련 기관과 협의해 추진할 예정이다.
시설물 설치와 별개로 구청은 2020년 해체된 녹색어머니회의 신설 및 운영에 대해 동수초와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인천경찰청은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대에 순찰차 2대를 배치해 교통안전 활동을 진행하고, 대형 화물차량에 대한 교통법규 위반 행위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차준택 부평구청장은 "이번과 같은 안타까운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인천시, 인천경찰청 등과 협의해 최대한 빨리 안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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