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전시의 유성복합터미널 면허 취소처분 문제없어"

대전지법 전경. / 대전=김성서 기자

집행정지 이어 원안 소송도 KPIH 청구 기각

[더팩트 | 대전=김성서 기자] 대전시가 유성복합터미널 민간사업자인 KPIH의 여객 자동차 터미널 사업 면허를 취소한 처분이 문제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법 제1행사부(재판장 이헌숙)은 15일 KPIH가 대전시를 상대로 제기한 여객자동차 터미널 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KPIH 신청에 대한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한다"면서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단했다.

KPIH 측은 변론 재개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은 2010년 첫 민간사업자가 선정 후 진통을 거듭하다 2018년 KPIH를 민간사업자로 선정했다. 그러나 지난해 토지 매매계약이 이뤄지지 않는 등 사업이 난항을 겪자 시는 지난해 협약을 해지한 뒤 사업 면허를 취소했다.

KPIH측은 협약이 해지되자 이에 반발해 본안 소송(여객자동차 터미널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소송)과 함께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도 함께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집행정지 청구를 기각한데 이어 KPIH측이 제기한 항소 역시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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