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취소소송 각하…"법원 판단 존중"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8일 서울 영등포구 공군호텔에서 열린 충북·충남도민회 공동주최 국가균형발전 완성 결의대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총장직 물러나 취소해도 이익 없어"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당시 받은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10일 윤 후보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 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본안 판단 없이 내리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원고가 더이상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윤 후보가 이미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났으므로 소송을 통해 얻을 이익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에서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는 것이 원칙"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다만 무효 확인 또는 취소로 회복할 수 있는 다른 권리 또는 이익이 남아 있거나 그 행정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취소를 구할 수 있으나 이 사건은 해당 사항이 없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의 소송대리인인 손경식 변호사는 판결 직후 취재진에게 "각하 판결은 원고 또는 피고의 주장이 옳다는 판단 이전에 윤 전 총장이 직무에서 이탈했으므로 법률적으로 당부를 판단할 이익의 대상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다른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소의 이익 여부를 판단해 각하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이제 징계 취소 본안소송의 항소심에 주력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징계소송에 대한 앞선 판결을 도저히 수용할 수 없어, 항소심에서 법리적인 부분 뿐 아니라 사실적인 부분도 다툴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지난해 11월 윤 후보의 다수 비위 혐의가 확인됐다며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하고 징계를 청구했다.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재판부 불법 사찰 △채널A·한명숙 사건 감찰·수사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언론과 감찰 정보 거래 △대면조사 협조 위반 및 감찰 방해 △정치 중립 위반 등이 징계 사유였다.

윤 후보는 즉각 직무집행정지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내고, 다음날에는 직무집행정지 명령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윤 후보는 업무에 복귀했다.

추 전 장관은 같은해 12월 윤 후보의 중대한 비위가 확인됐다며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내렸고, 법무부 산하 검사징계위원회는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주요 사건 재판부 문건 작성 및 배포 △채널 A 사건 관련 수사·감찰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이 징계 사유였다.

윤 후보는 이 처분에도 불복해 집행정지 신청과 징계 취소소송을 냈다. 본안 소송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윤 후보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윤 후보는 항소심에서 계속 다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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