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교흥 의원, 부동산 불로소득 국민 환원 위한 ‘주택법’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 사진/더팩트 DB

공공시행자가 50% 초과 출자한 도시개발사업에 분양가상한제 적용

[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도시개발사업에서 발생한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원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됐다.

인천출신 더불어민주당 김교흥(서구갑) 국회의원은 10일 대표발의한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50% 초과해 출자한 법인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용지도 공공택지로 분류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주택법에서는 공공시행자가 50% 초과 출자한 법인이 조성한 택지는 분양가상한제가 미적용돼 민간개발업자가 주택을 고분양가로 공급하는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이날 본회의에서 '도시개발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민간과 공공이 함께 진행하는 사업에서 민간 사업자의 과도한 이익을 억제해, 개발이익의 대부분을 공공 주차장, 공원, 문화체육시설 등 주민 편의시설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김교흥 의원은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을 민간이 독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개발이익이 국민께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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