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천안=김아영 기자] 자신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전 여자친구를 찾아가 폭행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퇴거불응, 보복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15일께 전 여자친구 B씨를 찾아가 수차례 때리고 걷어차는 등 폭행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식당을 방문해 퇴거 요구에 불응했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돼 조사를 받게 되자 불만을 품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를 봤을때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 폭력 범행으로 범죄 전력이 20회에 이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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