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오후 2시 영장실질심사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대규모 환불 사태를 일으킨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 대표와 공동설립자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9일 결정된다.
서울남부지법 이영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사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머지플러스 대표 권남희(37) 씨와 동생인 권보군(34)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권 대표 등은 이날 오후 2시쯤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권 대표 등은 '혐의에 대해 어떻게 소명할 계획인가''피해자들에게 사과할 마음 없나'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권 대표 등은 2018년 2월쯤부터 선불 전자 지급 수단 발행관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채 머지플러스를 영업해온 혐의를 받는다. 선결제 방식으로 일부 회원을 모집해 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전자결제대행업을 한 혐의도 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6일 권 대표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남부지검은 7일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경찰은 함께 입건한 권강현(63) 이사는 머지플러스 사업을 주도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영장 신청 대상에서 제외했다. 다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수사는 이어갈 방침이다.
머지플러스는 무제한 20% 할인을 표방하며 회원 100만명을 끌어모아 매달 300억~400억원 규모를 거래했다. 그러나 지난 8월11일 당국의 전자금융업 등록 요청을 이유로 머지머니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를 축소한다고 발표했다.
이용자들은 영등포구 머지플러스 본사를 찾아 수일 동안 환불을 요구하기도 했다. 금융감독원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지난 8·10월 머지플러스 본사와 머지서포터, 결제대행사 등에 대한 두 차례 압수수색을 벌이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자료 분석 뒤 피의자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영장을 신청했다.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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