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채권시장에서 관행화된 '채권파킹'이 업무상 배임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15년 기소된 지 6년 만이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모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 A, B씨에게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700만원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A, B씨와 함께 기소된 증권 브로커 등 7명도 유죄가 확정됐다.
채권파킹은 채권을 매수한 사람이 제3자에게 채권을 맡겨뒀다가 나중에 결재하는 '장부 외 거래' 관행을 말한다. 금리가 내리면 상관없지만 오르면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다.
A, B씨는 증권사 브로커들과 채권 파킹 거래를 해오다 2013년 5월쯤 이자율이 인상되고 채권가격이 급락하자 손실을 보전하는 과정에서 기관투자자인 국민연금공단 등에 100억원에 이르는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2700만원, B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84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19명에게도 벌금형부터 집행유예까지 유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채권파킹 거래는 투자자가 일임한 재산 범위를 초과해 투자자가 예상하고 감수했던 위험 범위 이상 재산이 운용되는 결과를 발생시킨다"고 불법성을 인정했다.
2심은 A씨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했다. 기관투자자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쳤지만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을 적용할 만큼의 손해액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다. 이전에는 채권파킹 거래가 처벌받은 예가 없어 경각심이 가지지 못한 것이 범행 원인이라는 점도 인정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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