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석포제련소, 환경오염 방지 위해 최선의 노력"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환경부가 낙동강 최상류에서 카드뮴 오염수를 배출한 영풍 석포제련소에 과징금 281억 원을 부과한 가운데, 영풍 석포제련소 측이 "지역사회와 주민들께 죄송하다"며 "다만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다.
23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2018년 12월부터 4개월 동안 경북 봉화면 석포면에 있는 영풍 석포제련소 인근의 국가수질측정망(하류 5km, 10km)에서 하천수질기준(0.005㎎/L)을 최대 2배 초과하는 카드뮴이 검출됐다. 이에 환경부 소속 대구지방환경청은 영풍 석포제련소 제1·2공장 인근의 낙동강 수질을 2019년 4월 14일부터 이틀간 측정했다.
조사 결과, 석포제련소 인근에서 하천수질기준을 최대 4578배 초과하는 카드뮴이 검출되는 등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낙동강으로 카드뮴이 유출된 정황이 드러났다. 이후 환경부 중앙환경단속반은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했고, 석포제련소에서 공업용수 등의 목적으로 무허가 지하수 관정 52개를 운영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중 30개 관정에서 지하수 생활용수기준(0.01㎎/L)을 초과하는 카드뮴이 검출됐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영풍 석포제련소 인근 낙동강과 공장 내 지하수에서 고농도 카드뮴이 검출되자, 2019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지하수 오염방지 명령'을 내렸다. 2019년 11월부터는 영풍 석포제련소로부터 매월 자체적으로 조사·분석한 하천수·지하수 현황을 보고받았다. 환경부가 영풍 석포제련소의 보고를 분석한 결과, 공장 내부에서 유출된 카드뮴이 공장 바닥을 통해 토양,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환경부는 석포제련소에 대해 부당이익 환수와 징벌적 처분의 성격으로 약 281억 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영풍 석포제련소 측은 이번 결정에 대해 "지역사회와 주민들께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다만 "환경부가 발표한 내용에 몇 가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설명한다"며 해명자료를 냈다.
영풍 석포제련소 측은 무허가 지하수 관정 52개 설치 부분에 대해 "이 관정들은 공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오염 지하수를 양수해 정화 처리함으로써 낙동강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시설"이라며 "기존 52개 관정이 무허가라는 지적이 있어 즉시 폐쇄했고 환경부의 오염 지하수 방지 명령에 따라 적법하게 67개의 관정을 다시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카드뮴 유출량 하루 22kg 추정 발표는 특정 지점만 기준으로 한 실험 결과로 사실과 다른 측면이 있다"며 "공정 과정에서 넘친 공정액은 전량 회수하는 시설을 갖추고 있고, 고의적으로 공정액을 유출하는 것처럼 표현한 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영풍 석포제련소 측은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해 1~3공장 전체에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며 "처리 수준은 법적인 권고치보다 높다"고 밝혔다.
카드뮴 유출을 중단하기 위한 노력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선 "제련소는 습식공장 하부 바닥 내산타일 전면 교체 등 3중 안전망, 빗물저류조와 이중옹벽조 정비, 배수로 등 집수로 개선을 이미 완료했다"며 "무방류 설비와 지하수 차집시설 설치 등 낙동강 상류 수질 오염 '제로(0)'를 실현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영풍 석포제련소 측은 "빗물 등 비점오염원의 수질오염을 차단하기 위한 저감시설을 추가로 확충하는 등 앞으로도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해나갈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rocky@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