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양행 자회사 엠지, 불법 리베이트로 과징금 8000만 원

공정위는 23일 유한양행 자회사 엠지에 과징금 7800만 원 및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을 부과했다. /더팩트 DB

수액 판매증진 위해 8억 원대 리베이트 

[더팩트│황원영 기자] 유한양행 자회사 엠지가 불법 리베이트를 뿌리다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적발돼 8000만 원가량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앞서 엠지는 해당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기도 했다.

공정위는 23일 엠지가 영양수액제 판매 증대를 위해 전국 75개 병·의원에 부당한 사례금을 제공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어겼다고 판단하고 과징금 7800만 원 및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엠지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카드깡(카드 결제 후 현금을 돌려받는 행위) 등을 통해 마련한 현금을 병·의원에 주거나 이들의 세미나·회식 등 각종 행사에 법인카드를 선결제하는 방식으로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영업대행사(CSO)를 통한 우회 지급방식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런 리베이트 제공 행위가 드러나지 않도록 관련 비용을 광고 선전비·판촉비·회의비·복리 후생비 등 회계 장부상 여러 계정에 나눠 기재하기도 했다.

이 같은 행위는 부당한 이익을 제공해 경쟁자의 고객 유인을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3호에 어긋난다.

앞서 2018년 해당 사건으로 회사 관계자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다.

엠지는 2003년 설립된 영양수액 전문회사다. 유한양행이 2014년 인수했으며 지난 3분기 기준 엠지 지분 61.56%를 확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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