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A씨 고소한 지 7개월 만
[더팩트 | 정병근 기자] 그룹 에이핑크 박초롱에게 '학폭'을 당했다고 주장했던 A씨가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박초롱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태림은 22일 "경찰은 A씨가 사회적 이슈였던 학교폭력을 명목으로 악의적으로 편집된 녹취록이나 해당 내용과 상관없는 내용의 사진을 대중에 공개하는 등 의뢰인을 허위 사실로 협박한 혐의 등이 인정된다고 판단,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알렸다.
앞서 A씨는 연예계 '학폭' 폭로가 쏟아지던 지난 3월 여러 언론사 등에 제보 메일을 보내 학창시절 박초롱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태림은 "A씨는 박초롱의 사생활에 대한 허위사실 등이 포함된 제보 메일을 대규모로 송부하고 이 같은 사실을 박초롱에게 알리며 은퇴를 종용했다. 이에 자제해달라는 내용증명을 발부했지만 A씨는 허위 제보를 멈추지 않았고 결국 4월 1일 A씨를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어 "경찰은 7개월여에 걸쳐 의뢰인과 제보자는 물론, 당시 현장을 목격하였던 지인들, 의뢰인과 제보자의 관계를 알고 있던 지인들의 진술을 확인하는 등 다각적인 수사를 통해 본 사건의 전모를 명명백백히 밝히고자 노력했다"며 "그 결과 A씨를 협박 혐의 등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고등학교 시절 폭행 주장은 의뢰인과 제보자, 각 지인들의 진술을 포함하여 다각적인 수사를 했지만 서로 엇갈린 진술로 해당 사안이 실제로 존재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알렸다.
태림은 각종 커뮤니티, SNS 등을 통해 사실과 다른 일방적 주장에 근거한 내용을 게시 및 유포할 경우 엄정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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