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자재마트 화재 안타까워"...바닥면적 1000㎡ 미만 스프링클러 의무화 아냐

19일 대구시의회가 진행한 대구소방안전본부 행정감사에서 윤기배 부위원장이 질의를 하고 있다./대구시의회 행정감사 인터넷 방송 갈무리

[더팩트ㅣ대구=이성덕 기자] 지난 8월 대구 동구의 한 식자재마트와 식당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약 6억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당시 식당의 바닥 면적(997㎡)이 1000㎡에 아슬하게 못 미쳐 간이스프링클러가 의무적으로 설치가 안 됐고 이에 피해를 더 키웠다는 논란이 잇따른다.

심지어 지난 6월 17일에 발생한 이천 쿠팡 물류센터 대형화재사고를 겪은 뒤 이를 방지하기 위한 스프링클러 작동 필요성이 더 강조된 바 있다.

19일 대구시의회가 진행한 대구소방안전본부 행정감사에 따르면 지난 8월 6일 오후 10시 52분쯤 동구의 한 식자재마트에서 전기합선으로 불이 나 옆이 있던 식당으로 옮겨붙어 소방서 추산 5억9000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대구 동부소방서에 따르면 식자재마트와 음식가게 피해 규모가 총 5억9000만원에 이른다. 두 곳의 부동산 합산 피해금액은 약 3억4000만원이고 물건 등이 불에 타 2억5000만원 정도 피해가 났다.

정남구 대구소방안전본부장은 "이천서 물류센터 불이 난 뒤 대구에 있는 80여 개소 물류센터를 점검했었다"면서 "당시 문제가 되는 사항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기배 부위원장은 "식자재마트에서 화재가 난 시점이 소방본부가 물류창고를 점검한 이후다"며 "대상 범위를 조금 더 확대해 창고형 마트까지 점검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을 남겼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바닥 면적이 1000㎡ 이상이면 스프링클러 의무화가 되어있지만 가게 업주들이 설비 비용이 많이 들어서 일부로 면적을 낮추는 경우가 있다"며 "이런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단속하기 어려운 면도 없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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