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감정 결과도 18일 재판부에 제출
[더팩트 | 대전=김성서 기자] 20개월 된 의붓딸을 성폭행하고 학대하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계부에 대한 재판이 다음 달 1일로 연기됐다.
1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유석철)는 당초 이날 오전 11시 15분 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계부 양모씨(29)와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 기소된 친모 정모씨(24)의 세 번째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 17일 검찰이 기일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며 재판은 다음달 1일 오전 9시 50분으로 미뤄졌다.
기일 변경은 양씨의 화학적 거세 청구에 필요한 정신 감정 결과를 아직 통보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10월 양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에서 검찰은 화학적 거세를 청구하기 위한 정신감정을 요청한 바 있다.
해당 정신감정 결과 통보는 전날인 지난 18일 재판부에 제출됐다. 같은 날까지 시민들의 엄벌 진정서 721장도 재판부에 제출됐다.
양씨는 지난 6월 대전 대덕구 소재 자택에서 정씨의 20개월 된 딸인 A양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안 화장실에 숨겨두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A양의 시신을 유기하는데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양씨는 A양을 살해하기 전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으며, 시신을 은닉하기 전 정씨의 어머니에게 부적절한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양씨가 도주하며 식당, 주택 등에 침입해 금품과 물건을 훔친 혐의도 이 사건과 병합됐다.
양씨의 신상 공개를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21만7539명이 동의한 채 종료됐다.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실은 이에 대해 애도를 표하면서 "현재 가해자는 기소돼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신상 공개 여부는 법원의 결정 사안"이라면서 "사법부 판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 드리기 어렵다. 끔찍한 범죄 행위에 대한 응당한 처벌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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