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벌·불개미 등 사용 담금주·꿀절임 판매 5곳 적발

식용불가 말법, 불개미로 제조된 제품. / 식약처 제공

2600만원 상당 판매...식약처, 행정처분 및 수사 의뢰

[더팩트 | 청주=유재성 기자]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말벌, 불개미 등을 사용해 담금주 등을 제조해 판매한 5곳이 관계 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말벌, 말벌집, 불개미 등을 원료로 담금주와 꿀절임을 제조·판매한 5곳을 적발,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수사 의뢰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달 14일부터 26일까지 해당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11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 중인 담금주와 꿀절임 제품을 전량 압류·폐기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사용 ▲무신고 즉석 판매 제조‧가공업 영업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등이다.

말벌, 말벌집, 불개미는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아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다.

특히 말벌의 독은 사람에게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 기도를 막히게 하는 등 자칫하면 생명까지도 위협할 수 있다.

적발된 업자들은 '말벌 무료 퇴치'라는 개인 블로그 등을 운영하면서 말벌을 제거해달라는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을 방문해 말벌을 채집하거나 지리산 인근 등에서 불개미를 채집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즉석 판매 제조‧가공업 신고 없이 담금주와 꿀절임을 제조해 고혈압, 뇌졸중, 당뇨병, 관절염 치료 등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해 약 2600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제조한 제품을 섭취하는 것은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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