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시간까지 무료...이후 최초 1000원서 10분당 200원씩 부과
[더팩트 | 아산=김경동 기자] 충남 아산시청사 부설주차장이 내년부터 전면 유료화된다.
시는 청사 주차장의 유료화를 골자로 하는 '아산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그 동안 청사 주차장은 민원인 증가, 대형차량 장기 주차 등으로 시청 방문 민원인들의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시가 최근 주차장 이용 실태를 확인한 결과 전체 734면 가운데 8시간 이상 주차된 외부 차량은 180대로 24%, 2시간 이상 주차하는 외부 차량은 340여 대로 전체의 45% 가량인 것으로 조사 됐다.
시는 다음달 2일까지 시민 의견을 청취해 내년 1~2월 중 아산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해 유료화를 시행할 예정이다.
주차료는 주차 후 2시간까지는 요금을 받지 않지만 그 이후에는 최초 10분 이내 1000원에서 시작해 10분당 200원씩 부과된다.
민원 처리를 목적으로 청사를 방문해 무료 시간이 초과할 경우에는 해당 부서의 확인 절차를 통해 요금이 면제된다. 평일 야간과 휴무일, 일요일은 무료 개방한다.
시 관계자는 "유료화로 전환하면서 목적 외 방문 차량과 장기 주차 차량 감소, 대형차량 진입 불가능으로 주차환경 개선과 함께 주차 공간 부족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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