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권리 보호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
[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주택 임대차 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 민주당 김교흥 의원(인천 서구갑)은 8일 주택 임차보증금의 법적 대항력 발생 시기를 확정일자 등록 시점으로 개선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전입 다음 날 0시부터 임대인에 대해 대항력을 가질 수 있다.
이를 악용해 임대인이 같은 날 은행에서 해당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근저당권을 설정할 경우, 임차인은 은행보다 후순위 권리자가 돼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권리관계를 잘 모르는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의 경우 문제 관계나 피해가 더 심각하다.
하지만 이날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국회에 통과될 경우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마친 당일 대항력이 발생해 집주인이 근저당권 등의 담보권을 같은 날 설정해도 임차인의 권리가 우선돼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깁교흥 의원은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마친 때부터 제삼자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 임차인을 보호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앞으로 거래의 안정성 측면에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임차인을 보호하고 주거안정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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