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내년부터 임야 경작지 산지법 적용

충남 천안시가 산지법과 농지법이 동시 적용되는 지목상 임야 토지 내 경작지를 산지로 인정하기로 했다. / 더팩트 DB

[더팩트 | 천안=김경동 기자] 충남 천안시가 내년부터 산지관리법과 농지법이 겹치는 지목상 임야 토지 내 경작지도 산지로 인정하는 자체 방침을 수립 시행한다.

시는 그 동안 지목이 임야로 돼 있지만 2016년 1월 이전부터 계속해서 경작해오던 토지에 대해서는 농지법을 적용해 왔다.

임야로 분류돼 있지만 사실상 농지로 인정돼 다른 용도로 이용할 경우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기초지자체와 광역단체 간 농지와 산지에 대한 해석이 다른 경우가 종종 발생해 혼란을 겪어왔다.

이에 시는 산림청과 농림축산식품부에 법령 적용을 질의했지만 두 법령 적용이 모두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법제처도 '하나의 토지가 농지 및 산지에 해당하는 장소는 각 법률을 소관 부처 간 정책적으로 결정한 사안이다'며 반려했다.

시는 산림청과 농림축산식품부에 지난 4월 법령 개정을 요구하고 충청남도에 업무처리지침 시달을 요청했지만 회답이 지연되는 등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다.

시는 도내 시군 허가업무 처리 현황과 천안시 고문변호사 자문, 대법원 판례 등을 검토해 지난 10월 지목상 임야 토지 내 경작지도 산지관리법을 적용하기로 자체 방침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지목상 임야인 토지 내 경작지는 산지로 인정받는다. 시는 산리관리법 적용을 위해 2개월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법령상 문제가 있는 사항을 적극 찾아내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등 민원인들의 입장에서 편리한 허가업무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