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끝자리 번호 기준 5부제 시행
[더팩트ㅣ화성=최원만 기자] 경기 화성시가 오는 3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현장접수를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올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조치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중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디지털 취약계층과 핸드폰으로 본인인증이 불가능한 대상자, 타인계좌 지급 요청자 등이다.
손실 보상금은 업체의 '일평균 손실액×방역조치 이행일수×보정률'로 산정되며, 분기별 보상금 상한액은 1억원, 하한액은 10만원이다.
현장 접수처는 시청 소상공인과, 동부출장소 본관 3층에 설치됐으며 원활한 접수를 위해 사업자 끝자리번호 기준 5부제가 적용된다.
월요일에는 사업자번호 끝자리 1또는 6인 사업장, 화요일은 2 또는 7, 수요일은 3또는 8, 목요일은 4 또는 9, 금요일은 5또는 0의 사업장이 신청 가능하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방역활동에 동참해 주신 소상공인들께 감사드리며 손실보상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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