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측, "국정원 압수수색 자료…앞으로 증인 신청으로 입증"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형준 부산시장에 대한 정식 재판이 시작하기도 전에 증거 채택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면서 앞으로 정식 재판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1일 오전 10시 30분 부산지법 354호 법정에서 형사6부(류승우 부장판사) 심시로 열린 박 시장의 3차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됐다.
박 시장의 혐의 입증 여부에 대한 증거인 4대강 민간인 관련 사찰 문건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다.
박 시장 측 변호인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에 대해 "중요한 문건에 대한 작성자를 검찰이 조사하지 않았다"며 "법정을 수사하는 장소로 이용하겠다는 것은 공소권을 남용하는 행위"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증인 조사도 없이 무리하게 기소한 검찰을 대놓고 비판한 것이다.
이에 검찰은 "국정원을 압수수해 얻은 문건이다"며 반박에 나섰다. 그러면서 "문건 말미에는 검토하고 결재한 사람이 기재되어 있다. 이름이 가려진 것은 반출 과정에서 국정원 직원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검찰도 가지고 나올 때 이름을 가리고 나왔다"며 앞으로 증인 신청을 통해 입증하겠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재판부는 오는 15일 오후 2시 4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지난달 5일 부산지검은 4·7 보궐선거 당시 4대강 사찰 논란 관련 허위사실유포(공직선거법 위반)로 박형준 부산시장을 기소한 바 있다.
hcmedia@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