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피 도운 지인 2명 벌금형
[더팩트 | 천안=김아영 기자] 충남 천안에서 송유관을 뚫어 휘발유를 훔친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채대원)는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도피 중이던 A씨를 타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도운 지인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2~ 4월 천안 동남구에 매설된 대한송유관공사의 송유관에 구멍을 뚫고 호스를 연결해 휘발유 1010ℓ를 훔친 혐의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과거 실형을 선고 받고 또다시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송유관공사의 복구 비용 2억 5000여만 원에 대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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