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건설업체 대표 돈을 건넨 합리적 의심 어려워"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당 소속 윤준호 전 국회의원(해운대을)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은 이같은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윤 전 의원은 2018~2019년 총 3회에 걸쳐 지역 건설업체 대표 A씨에게서 사업 추진과 관련한 편의 대가로 3000만원 상당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사업은 성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윤 전 의원에게 뇌물수수 혐의 대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윤 전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부산 건설업체 대표 A씨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A씨가 윤 전 의원이 있는 지역구에 사업을 추진하려는 과정에서 로비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이미 지난해 8월 횡령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A씨가 3차례 걸쳐 피고인에게 돈을 줬다는 합리적 의심이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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