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KTX 특실 할인요금 '30%' 표기...실제 '21%' 적용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 사진/더팩트 DB

민주당 김교흥 의원 "허위 할인표기는 사회적 책무 저버리는 행위"

[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코레일이 KTX 특실 요금을 거짓으로 할인 적용, 소비자를 속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인천서구갑)은 12일 코레일이 운영하는 KTX 특실 요금이 표시된 할인율과 실제 할인율이 달라 고객을 속이고 있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인터넷이나 모바일앱(코레일톡)으로 열차 예매를 제공하고 있는데, 사전 예매나 비인기 시간대 열차에 대해 정가보다 10~30% 할인된 요금을 제공하기도 한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경부선 KTX 특실을 이용하면 정상요금이 8만3700원이다. 코레일 톡에 표시된 '30% 할인' 요금을 선택하면 30% 할인된 금액인 5만8600원이 아닌 21% 할인된 6만5800원이 결제된다.

30% 할인을 고객이 따로 계산해보지 않는 이상 알 수 없기 때문에 결국 30% 할인된 금액이라고 믿고 결제했다가 7200원을 더 지불하는 셈이다.

용산에서 목포까지 호남선 KTX 특실의 경우 정상요금은 7만3900원이고, 30% 할인을 적용하면 5만1800원이 돼야 하지만 실제 결제금액은 5만8100원이다. 6300원 더 결제됐다.

코레일이 표기는 '30% 할인'으로 하고 실제로는 21% 할인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코레일 측은 "특실요금은 여객운임과 서비스요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객운임에 대해서만 30% 할인을 적용하고, 서비스요금은 할인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전체요금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코레일톡 어디에도 이에 대한 안내는 나와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는 표시광고법(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나 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명시돼 있다.

김교흥 의원은 "공기업인 코레일이 허위로 할인표기를 하는 것은 사회적 책무를 저버리는 행위"라며 "코레일이 국민들에게 정확한 요금을 안내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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