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생명 빼앗아 죄질 나빠"…징역 12년 선고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생후 29일 된 동거녀의 아이를 구타해 숨지게 한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 12년의 중형이 유지됐다.
서울고법 형사 13부(최수환·최성보·정현미 부장판사)는 7일 오후 살인죄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 씨,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죄로 기소된 친모 B 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A 씨에게 징역 12년, 친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 형량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두 피고인의 양형을 각각 검토한 결과 1심 선고 형량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지 않다"라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생후 1개월이 채 되지 않은 어린 생명을 빼앗은 죄질이 나쁘고 폭행 빈도와 강도에 비춰 비난 가능성이 크다. 수사 과정에서도 자신의 책임을 은폐하기 위해 거짓 진술을 했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미필적 고의로 살인을 저지르게 됐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친모에 대해서는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 일주일 이상 지속됨에도 막지 않았고, 피해자가 숨을 헐떡이는 등 호흡불안 상태임을 확인하고도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병원에 옮기지 않았다"며 "다만 가해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라고 설명했다.
A 씨는 2020년 12월 B 씨와 전 남자친구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를 여러 차례 구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기는 뇌사 상태로 병원에 실려와 하루 동안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사망했다. 사인은 외상성 머리 부위 손상이었다.
친모는 종종 아기를 때리지 말라며 B 씨를 만류했으나 사망 직전 숨을 헐떡이는 등 아기의 상태가 확연히 악화됐는데도 즉각 조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아기를 입양 보내려 했으나 아기의 심장이 좋지 않아 입양기관 인계가 어려웠던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보지도 못한 채 살해된 피해자의 생명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되돌릴 수 없고 그 무엇으로도 보상할 수 없는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A 씨에게 징역 12년, 친모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과 피고인 모두 불복하며 8월 항소심 재판이 열렸다. 검찰은 첫 재판이자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무기징역, 친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A 씨는 최후진술에서 "(수용시설에서) 뒤늦게나마 아이의 명복을 빌고 있다. 평생을 잊지 않고 속죄하며 살겠다"라고 말했다.
눈물을 참지 못한 친모는 여러 차례 목에 메었으나 "아이를 지키지 못해 아이에게 너무 미안하다. 아이를 지키지 못한 제 행동을 반성하고 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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