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윤용민 기자·부산=조탁만 기자] 검찰이 6일 박형준 부산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를 하루 앞두고서다.
부산시 등에 따르면 부산지검은 이날 ‘4대강 관련 국정원 민간인 사찰 지시 의혹’을 받고 있는 박 시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6개월)가 만료되는 7일을 하루 앞둔 결정이다.
now@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