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최대, 강남구 가장 적어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서울에서 87만 가구 이상이 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해 올해 재산세 부담이 30% 상한선까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서울시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2017~2021년 서울 재산세 부과현황'에 따르면 재산세를 상승률 상한선까지 부담하는 가구는 87만2135가구로 5년 전 대비 21.6배 늘었다.
지방세법상 제산세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 주택 공시가격의 60%를 과세 표준으로 적용한 공정시장가격비율을 적용하고, 공시가격 3억 원 이하는 전년 대비 5%, 3억 원 초과~6억 원 이하는 10%, 6억 원 초과는 30%까지만 세금이 늘어나도록 규정돼 있다.
공시가격 6억 원 초과로 제산세 부담이 30% 늘어난 가구의 재산세 합계는 지난 2017년 298억8698만 원에서 올해 7559억136만 원으로 25.3배 증가했다.
25개 자치구 가운데 재산세 30% 인상 가구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상대적으로 집값이 저렴한 노원구로, 2017년 2가구에서 올해 1만6354가구로 늘었다. 금천구는 5666배, 대규모 신축단지가 많이 들어선 강동구는 2875배 증가했다. 실수요자가 많이 찾는 성북구도 2851배 증가했고, 도봉구는 1993배 늘었다.
반면 서울에서 집값이 가장 비싼 강남구의 경우 대상가구가 2017년 2만2635가구였지만 올해 8만3518가구로 3.7배 증가했다. 서초구는 이 기간 재산세 부담 상한가구가 5.9배 늘었다.
세 부담 상한가구의 절대적 숫자는 강남권이 훨씬 많으나, 이전부터 고가주택 밀집 지역이던 만큼 세 부담 상한가구가 새로 급증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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