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올해보다 5.7% 올린 1만1141원을 생활임금으로 고시
[더팩트 | 고양=안순혁 기자] 고양시는 2022년도 생활임금을 올해 보다 2.7% 인상된 1만410원으로 결정했다.
15일 시에 따르면 노사민정협의회의에서 최저임금 상승률과 물가상승률, 가구소득 및 지출, 주거비, 교육비 등과 내년 시 재정 여건 등 다양한 경제 상황을 고려해 생활임금을 책정했다.
고양시 생활임금은 정부가 정한 2022년 최저임금 9160원에 비해 13.6% 높은 것이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 소속 및 시 출자·출연기관 직접고용근로자와 시 소속 간접고용근로자인 위탁 및 용역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매년 인상되고 있는 최저임금과 시의 재정상황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고 노동자들이 코로나19로 인해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결정된 금액"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경기도는 지난 10일 2022년도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5.7% 가량 인상한 1만1141원으로 확정 고시했다.
newswork@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