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순창=최영 기자] 전북 순창군이 10일 9월 정기분 재산세 3만1000여 건에 13억3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한 재산세는 지난해 대비 1억4000만원(12%)이 증가했으며, 이는 재산세 과세기준이 되는 개별공지시가의 상승(11%)과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에 따른 세액 증가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과세되며, 7월은 주택분의 2분의 1 및 건축물 분을 부과하고, 9월은 주택분의 2 분의과 토지분을 부과한다.
다만, 주택분의 경우 연세액 10만원 이하는 7월에 모두 부과됐다.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고,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납부하거나 CD/ATM기기, 위택스,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순창군 손주영 재무과장은 "고지서 전달과 함께 각종 홍보 매체를 통해 다양하고 편리한 납부시스템을 안내할 계획이다"며 "납기내 미납 시 3%의 가산금이 추가되는 만큼 불이익이 없도록 납부기한 내에 납부를 당부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청 재무과 세정계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scoop@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