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l 장성=허지현 기자] 전남 장성군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
군은 장성에 사업장과 자택 주소를 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오는 30일까지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군이 추진 중인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점포임대료 지원과 대출이자 차액보전, 신용보증수수료 지원의 3개 유형이다.
점포임대료 지원은 2019년 9월 1일 이후 점포를 임차해 운영 중인 창업자 또는 업종 전환자에게 연간 최대 400만원의 임대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출이자 차액보전은 지원 기간인 3년 동안 연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
신용보증 수수료는 3년 범위 내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해준다.
지원 자격 충족 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준비해 장성군청 경제교통과로 제출하면 된다.
단, 기존에 지원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이나 연 매출 1억5000만원이 넘는 경우, 부부합산 연 30만원 이상의 재산세 납부자, 자가 소유자 및 임차인 등은 신청할 수 없다.
자세한 사항은 장성군 홈페이지 누리집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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