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대기 중인 광역버스 가로막아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운행 중인 광역버스를 가로막고 와이퍼를 훼손한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연말 오후 10시 15분께 서울 모처에서 술에 취한 채 길거리를 돌아다니던 중 '괜히 기분 나쁘다'라는 이유로 신호 대기 중인 광역버스 2대 앞을 가로막고 와이퍼를 손으로 잡아당겨 휘어지게 하거나, 아예 부러뜨린 혐의를 받았다. 피해 규모는 49만 원 상당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버스 와이퍼를 망가뜨렸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라며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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