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 구급대원 폭행사범 긴급체포 후 구속

구급대원 폭행 장면.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 제공

병원 이송중 구급대원 폭행한 60대, 병원 미진료 후 자취감췄으나 탐문수사로 검거

[더팩트 l 의정부=김성훈 기자]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는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긴급체포한 6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몸 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이 길에 누워있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소방서 119구급대는 60대 남성 A씨를 응급처치 후 병원으로 이송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이송이 빨리 안 된다는 이유로 욕설과 함께 구급대원의 얼굴을 수차례 폭행했다.

이후 A씨는 병원 진료를 받지 않고 자취를 감췄다.

사건을 인지한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은 주거가 뚜렷하지 않은 A씨의 소재를 탐문하는 등 끈질긴 수사를 벌여왔다.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은 마침내 지난 달 27일 A씨가 모 병원 응급실에 있다는 제보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해 A씨를 긴급 체포했다.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은 곧바로 A씨에 대해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의정부교도소에 구금했다.

이후 해당사건에 대한 피해자 및 목격자 진술과 증거자료를 토대로 신속히 수사를 마무리 하고 1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구급대원 폭행 뒤 모 병원 응급실에 있던 A씨를 소방 특별사법경찰관들이 긴급체포하고 있다.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 제공

소방사법팀 관계자는 "A씨의 긴급체포 및 구속영장 집행 이유로 주거가 불분명하고 재범 우려성이 있어 진행하게 됐다"며 "긴급체포와 구속수사는 소방에서는 이례적으로 처리된 사안이며 의정부검찰, 의정부교도소의 신속한 협조로 가능했다"고 전했다.

임원섭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은 "앞으로도 구급대원 폭행 등 소방활동 방해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하에 강력히 집행할 것"이라며 "이번 긴급체포와 강제수사 경험을 공유하여 구급대원 폭행사고 근절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구급대원 폭행사건은 경기북부에서만 최근 3년(2018~2020년)간 47건이, 올해에만 6건이 각각 발생해 소방특사경이 직접 수사 및 송치하고 있다.

현행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은 구조·구급 활동을 하는 소방공무원의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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