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인격권 침해 우려”…김부선이 낸 신체감정 ‘기각’

배우 김부선이 요청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신체감정과 음주운전 전력 확인 등을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지사 등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고 진행 중인 사안과의 연관성도 없다는 이유에서다./이동률 기자

김씨 딸 증인 채택…11월 비공개 진행

[더팩트ㅣ주현웅·최의종 기자] 배우 김부선이 요청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신체감정과 음주운전 전력 확인 등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지사 등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고 진행 중인 사안과 연관성도 없다는 이유에서다.

서울동부지법 제16민사부(우관제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김 씨가 이 지사를 상대로 낸 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3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김 씨는 이날 오후 1시 45분쯤 법률대리인 강용석, 장영하 변호사와 함께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이 지사의 신체감정과 음주운전 전력 확인 신청이 꼭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말한 뒤 법정에 들어갔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씨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체감정에 대해서는 "본인(이 지사)의 수치스러운 부분과 연관돼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음주운전 전력 확인 요청은 "원고측이 입증하려는 내용과 연관성이 없다"며 기각을 결정했다.

다만 김 씨가 신청한 자신의 딸은 증인으로 채택됐다. 김씨 측은 이 지사와 연인관계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만한 사진을 딸이 보관했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이날 김 씨는 재판부에 거세게 항변했다. "믿을 곳은 사법부 뿐"이라며 신체감정 등을 거듭 요청했으나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여러가지 제반 사항을 참작해 결정했다"고 못박았다.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난 김 씨는 울먹였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너무 잔인하게 해서, 화가 난 나머지 딸이 오기로 했지만 실은 우리 딸을 여기 불러내는 게 못할 짓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씨는 지난 2018년 9월 이 지사를 상대로 명예훼손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명예훼손의 경우 "이 지사가 SNS를 통해 나를 허언증 환자로 몰았다"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그해 11월 명예훼손 관련 고소를 돌연 취하했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다음 변론기일은 11월 10일 비공개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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