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 P2P금융 서비스 종료…기존 은행에 '긍정적' 영향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이른 시일 내 온라인투자연계(P2P)금융 서비스를 중단할 예정이다. /더팩트 DB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우려

[더팩트│황원영 기자] 카카오페이가 온라인투자연계(P2P)금융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한 가운데 이 같은 조치가 기존 대형은행에는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이른 시일 내 P2P금융 서비스를 중단할 예정이다. 그동안 카카오페이는 자사 애플리케이션(앱)에서 피플펀드, 투게더펀딩 등 상품을 소개하고, '투자하기' 버튼을 통해 개별 업체 계약 페이지로 연결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했다.

금융위는 이 같은 방식이 단순 광고보다는 중개에 가깝다고 유권해석 후 관련 업체에 통보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 따르면 금융상품을 권유하기 위해서는 금융상품 판매 중개 대리업자로 금융위에 등록해야 하며 적합성, 적정성, 설명의무 위반 등 6대 판매 행위 규제를 받아야 한다.

카카오페이가 P2P금융 서비스를 재개하려면 금융상품 판매 중개 대리업자로 등록해야 하며 채무 불이행 발생 시 사후 책임을 져야 한다.

이에 대해 키움증권은 "금융당국의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적극적인 적용은 카카오페이와 같은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면서도 "시장을 선점해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해 온 대형 은행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진단했다.

서영수 키움증권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에서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시점(9월25일)에 금융위가 금소법을 적용한 규제 조치를 내림에 따라 금소법이 단순히 투자상품만이 아니라 대출 상품, 나아가 플랫폼 회사의 금융상품 중개와도 연계되어 있음을 확인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 혁신을 통한 금융 편의성 확대 중심에서 금융안정 중심으로 정책 기조를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계기"라며 "금소법의 근본 취지는 약탈적 대출 등 과잉 금융서비스를 제한하는 것으로 본질적으로 금융 혁신을 통한 금융 편의성 제고와 상충하기 때문에 금소법을 강화하면 금융혁신은 일정 수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같이 금융당국의 금소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하면 카카오페이와 같은 온라인 금융 플랫폼 회사뿐만 아니라 인터넷 전문은행의 경영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금소법의 강화는 플랫폼 회사, 인터넷전문은행에 악재가 될 수 있지만 시장을 선점해 안정적 성장을 지속해 온 기존 대형은행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won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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