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대 정보공개 청구소송 첫 변론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유족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 첫 변론기일에서 "동생을 살인한 주체를 알고 싶다"라며 정보 공개를 촉구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20일 피살 공무원 A 씨의 형 이래진 씨가 국방부와 국가안보실, 해양경찰청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 소송 첫 변론을 열었다.
이 씨는 "(동생을) 살인한 주체와 경위를 알고 싶다"며 "국가는 국민 생명을 보호하고 지켜야 하는데도 거짓말을 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에게 실종 사실이 보고된 뒤 정부는 동생을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쳤다"라며 "외국 선박이 오가는 서해상에서는 실종 관련 국제 조난 시그널을 송출할 수 있었을 텐데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씨 측 법률대리인은 정부가 소송을 제기한지 반년 만에 답변서를 냈다고 지적했다. 대리인은 "(소 제기) 6~7개월 동안 답을 안 하다가 재판 며칠 전에 주장만 쓴 준비서면을 냈다.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다는 입증도 없다"며 "공개가 원칙인데 피고 측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방부 등은 이 씨 측이 공개하라는 정보 일부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또 일부는 분석 용도이기 때문에 공개를 논할 수준이 아니라는 입장도 밝혔다.
재판부는 이 씨가 공개를 청구한 정보의 존재와 공개 적절성 등을 판단하기 위해 비공개로 정보를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이 씨는 국방부에 △A 씨를 발견한 좌표 △사건 당시 북한군의 대화 녹음파일 △시신 훼손 장면이 담긴 녹화파일 등을 공개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해경과 국가안보실에는 초동 수사 자료와 사고 선박 직원 9명의 진술조서 등을 공개해달라고 청구했다.
이 사건 2차 변론은 10월 15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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