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대전시당 의혹 제기…대전시청·자택 압수수색
[더팩트 | 대전=김성서 기자] 경찰이 대전 장사종합단지 조성 사업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알고 가족 명의로 인근 필지를 구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대전시 공무원에 대한 수사를 불송치로 마무리했다.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0일 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시 소속 6급 공무원 A씨에 대한 혐의점을 찾을 수 없어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의당 대전시당은 지난 3월 "A씨가 장사종합단지 조성 사업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알고 인근 토지 4필지를 친형 이름으로 매입했다"고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시·자치구 합동조사단은 "혐의 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지만 경찰에서 내사 중인만큼 수사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경찰은 지난 5월 시청 및 A씨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문서를 분석하는 등 수사를 진행한 결과 A씨가 부패방지법을 어기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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