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생명존중의식 미약한 상태에서 저지른 생명경시 행위"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길 위에 있던 개를 일부러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검찰의 구형보다 5배 높은 형량의 처벌을 받았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단독(강지웅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0)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당초 검찰은 A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지난 3월 5일 경남 창원 마산회원구의 한 동네 골목에서 자신이 몰던 스타렉스 승합차로 길 위에 있던 개를 고의로 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길 위에는 총 4마리의 개가 있었는데, 이 중 새끼견 한 마리가 치어 죽은 것이다. 이 개들은 모두 가족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동물자유연대는 측은 "정식재판을 통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시민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 탄원서에는 4만4648명이 동참했고, 이 사건은 정식재판에 회부됐다.
이날 재판부는 "생명존중의식이 미약한 상태에서 저지른 생명경시 행위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도 자신이 저지른 범행의 심각성이나 중대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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