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현대중공업 압수수색…'공정위 조사 방해'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중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 울산 현대중공업을 압수수색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더팩트 DB

주요 하드디스크 273개 등 교체 혐의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다가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 울산 현대중공업을 압수수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고진원 부장검사)는 지난달 울산 현대중공업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확보한 내부 문건 등을 토대로 혐의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공정위는 현대중공업이 2014~2018년 사내 하도급업체 200여곳에 선박·해양플랜트 제조작업 4만8000여건을 위탁하면서 작업 시작 이후 계약서를 발급하고, 하도급 대금을 깎은 행위를 적발했다. 이에 2019년 말 과징금 208억원을 부과하고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당시 현대중공업 직원들이 2018년 10월 현장조사 시작 직전 중요한 자료가 담긴 하드디스크 273개와 컴퓨터 101대를 교체해 조사를 방해했는데도 회사에 1억원, 소속 직원에 2500만원의 과태료만 부과했다.

이에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은 공정위가 조선사 하도급 불공정 거래 실태를 조사한 2018년 현대중공업이 관련 자료를 조직적으로 은닉·파기했는데도 과태료 처분에 그쳤다며 지난해 6월 말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공정위의 조사 내용과 시민단체 고발장 내용 등을 토대로 현대중공업의 증거인멸 혐의를 들여다본 뒤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처분을 내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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