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영장 서면심사 진행
[더팩트ㅣ정용석 기자]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14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서면심리를 통해 13일 양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양 위원장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7·3 전국노동자대회를 포함해 여러 차례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를 받는다.
양 위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지난 11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양 위원장이 출석하지 않아 연기됐다.
경찰은 구속영장 집행을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소재 파악 등 일련의 집행을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 6일 범죄 중대성 등을 고려해 양 위원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9일 민주노총 측 변호사들과 면담을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