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집단폭행' 고교생 2명 구속영장 기각…"사고 경위, 언론 보도와 달라"

의정부지법 장창국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폭행치사 혐의로 10대 A 군 등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더팩트DB

불구속 수사 이어질 듯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경기도 의정부에서 발생한 이른바 '고교생 집단폭행 사건'의 피의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의정부지법 장창국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폭행치사 혐의로 10대 A 군 등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장 부장판사는 "사고 경위는 기존에 언론에 알려진 것과 다르다"며 "정확한 사망 원인과 그 사망에 피의자들이 얼마나 기여했는지, 피의자들이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A 군 등은 지난 4일 오후 11시께 의정부시 민락동 번화가에서 30대 남성 B씨와 주먹 다짐을 하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폭행을 당한 직후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사건 발생 이튿 날인 5일 숨졌다.

당초 경찰은 A 군 등 2명을 현행범 체포해 조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이후 인근 CCTV 등을 통해 현장에 있던 나머지 고교생 4명 중 1명이 폭행에 가담한 사실을 파악하고 그를 추가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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