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걱정·비난·기대 잘 알아…열심히 하겠다"
[더팩트ㅣ의왕=김세정·정용석 기자] 광복절 가석방을 허가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수감된 지 207일만인 13일 오전 서울구치소를 나왔다. 이 부회장은 "열심히 하겠다"며 짧게 심경을 전했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가석방돼 출소했다. 오전 10시5분께 구치소 정문을 나선 이 부회장은 "국민 여러분께 너무 큰 걱정을 끼쳐 정말 죄송하다"며 고개 숙여 인사했다.
이 부회장은 "저에 대한 걱정과 비난, 우려 그리고 큰 기대를 잘 듣고 있다. 열심히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재판도 있고, 취업이 제한된 상황인데 심경이 어떤가' '특혜라고 생각하진 않냐' 등 이어진 질문에는 아무 대답을 하지 않고 차에 올라탔다.
법무부는 지난 9일 이 부회장에 대한 광복절 가석방을 최종 허가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심 당시에도 1년간 수감됐던 그는 지난달 가석방 심사 기준인 형기 60% 이상을 채워 심사대상에 올랐다.
박범계 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 상황과 글로벌 경제환경에 대한 고려 차원에서 이 부회장이 대상에 포함됐다"며 "사회의 감정·수용생활 태도 등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 것으로 안다"고 가석방 허가 배경을 설명했다.
이 부회장은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보호관찰을 받는다. 주거지를 옮기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취업제한 규정도 계속 적용돼 경영활동에 복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14조는 5억원 이상의 횡령·배임 등의 범행을 저지르면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취업을 제한한다고 돼 있다. 법무부는 지난 2월 이 부회장에게 취업제한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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