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1심 유죄 정진웅에 조치 검토하겠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독직폭행 혐의로 1심 유죄를 받은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동률 기자

"한동훈 수사는 끝나지 않아"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독직폭행 혐의로 1심 유죄를 받은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13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정 차장검사에 대한 법무부 조치 계획을 묻자 "여러 가지 법익을 비교, 종합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12일 정 차장검사의 1심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자격정지 1년도 명령했다.

박 장관은 "정 차장검사 사건과 이제 검언유착이라고 불리던 사건이 있다. 현재까지 수사결과를 반영한 판결이라고 보인다"며 "전체적으로 종합 검토해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잠정적으로 1심 판결을 존중해서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 검토해야 하겠다. 어제 선고가 났기 때문에 들어가서 전후 경과를 살피고 법익 비교 등 종합적으로 필요할 듯 하다"고 덧붙였다.

한동훈 법무연수원 부원장(검사장)에 대한 수사는 "포렌식 문제도 남아있다"면서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한 검사장을 무혐의 처리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는 "제가 수사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이쯤에서 수사를 마치자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법무부가 가석방심사위원회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내용의 자료를 제출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가석방 기본 심사요건에 재범가능성과 위험성이 있다. 기본 중의 기본"이라며 "가석방을 신청했으나 심사위에서 기각된 다른 분들과 똑같이 그 자료를 심사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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