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재판개입' 임성근 2심도 무죄…"부당하지만 직권남용 아냐"

법원은 12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돼 기소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김규동·이희준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ilraoh@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